앞으론 휴대폰 가입자가 119나 112 등 긴급구조 요청시 가입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통신사업자들은 가입자 위치정보를 긴급 구조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또 위치추적기능(GPS)이 내장된 휴대폰 보급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무선인터넷의 주요 콘텐츠로 부상하고 있는 위치기반서비스(LBS) 시장 활성화를 위해 사생활 침해 방지와 효과적인 긴급구조 지원을 골자로 한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가칭)을 연내 마련,내년 임시국회 상정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법률안은 통신사업자가 가입자 동의를 받지 않고서도 화재나 조난사고시 가입자 위치정보를 긴급 구조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