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보험업계는 발리 폭탄테러 사건 이후인도네시아를 전쟁위험국으로 분류, 기존의 해상화물 운송계약의 취소나 변경이 불가피해졌다고 자카르타 포스트가 17일 보도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해상보험협회 연합체인 조인트헐커미티(JHC)는 발리폭탄테러 발생 후 사흘만인 지난 15일 인도네시아로 들어가는 모든 해상화물 선박에대해 전쟁위험담보 취소조치를 발표했다. JHC는 또 이 조치는 17일부터 발효돼 모든 인도네시아 항구에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이스라엘과 레바논, 소말리아, 콩고, 시에라 리온 등과 함께 `현재 전쟁위험 담보 면제' 리스트에 올라있었으나 전쟁위험국으로 재분류됨에따라 해외 물품 수입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 및 재보험 회사들이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인도네시아로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들에 대해 추가 보험료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JHC는 전세계 보험 및 재보험 회사들을 대표하는 최대 조직체인 국제해상보험협회(IUA)와 런던 로이드해상보험협회(LUA)로 구성돼 있다. 인도네시아보험협회(DAI)의 호트보나르 시나가 회장은 "JHC의 이번 조치로 국제해상 화물 선박회사들이 인도네시아로 보내지는 화물 선적 계약을 체결할 때 망설일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규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의 계약을 갱신할 경우 종전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지불해야하기 때문이라고 시나가 회장은 설명했다. 그는 또 "발리 테러 사건에도 불구, 이번 조치는 너무 지나치다. 인도네시아는 전쟁 위험 지역으로 분류될 만큼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폭탄은 인도네시아 전역이 아닌 단지 한곳에서 발생했다"고 말했다. (자카르타=연합뉴스) 황대일 특파원 had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