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22:47
수정2006.04.02 22:50
임금근로자 100명중 11명은 사용자와 일정기간근로계약을 맺은 계약근로자로 나타났다.
또 임금근로자 가운데 퇴직금을 받는 근로자는 전체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은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8월중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근로계약 체결 11.1% 임금근로자중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을 맺은 사람의 비중은 11.1%로6개월전에 비해 1.0%포인트 상승했다.
유형별로는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6.2%가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데 비해 임시직은7.8%로 계약근로자 비중이 조금 높았고 일용직은 30.8%에 달했다.
이들이 맺은 계약기간을 보면 1년미만인 경우가 72.7%로 가장 많았고 이어 1년이 16.4%로 다음으로 많았다.
다만 근로계약을 맺었더라도 이들중 절반 정도인 52.3%는 계약을 갱신해 계속 일하고 있다.
또 임시,일용근로자의 경우 계속 근무가 불가능한 사유에 대해 '개인적 사유'가41.3%와 38.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조건부 채용'이 40.9%와 31.5%로 나타났다.
■시간제 임금근로자 5.9% 전체 임금근로자중 전일제 근로(주당 36시간이상 근무)의 비중은 94.1%로 나타났으며 반면 시간제 근로는 5.9%로 파악됐다.
시간제 근로자 비중은 남자가 2.9%에 불과한데 비해 여자는 10.3%로 훨씬 높았다.
이들은 주당 평균 21.6시간을 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간제 근로를 하는 이유에 대해선 '전일제 일자리가 없어서'가 28.9%, '시간제 근로를 원해서'가 71.1%로파악됐다.
■퇴직금 수혜자 48.3% 근로복지 수혜여부와 관련, 전체 임금근로자의 48.3%가 퇴직금 수혜대상으로 파악됐다.
또 상여금의 경우 전체 임금근로자의 48.0%가 대상이며 전체 임금근로자의 39.0%는 시간외 근로수당을 받고 있다.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은 상용직이 179만8천원, 임시직이 96만7천원, 일용직이 75만8천원 등으로 조사됐다.
임시직의 임금이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절반 수준에 못미치고 있는 셈이다.
■파견근로자 0.3%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파견, 용역근로자수는 8만8천명과 34만6천명으로 임금근로자의 0.6%, 2.5%를 차지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