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6일 한국을 비롯한 15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냉연강판이 미국 산업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날 판정은 미국이 지난 3월 통상법 201조에 의거해 미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며 발동한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셰이프가드)의 정당성을 약화시킨 것이다. ITC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 ITC는 미국내 산업이 아르헨티나, 벨기에, 브라질, 중국, 프랑스, 독일, 한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스페인, 대만, 터키, 베네수엘라가 수출하는 일부 냉연강판제품의 수입 때문에 물질적으로 타격을 받거나 타격의 위협을 받고 있지 않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ITC는 "위원회의 판결에 따라 이들 국가의 이들 제품 수입에 반덤핑 관세나 상계관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철강업체들은 지난해 9월 상무부와 ITC에 한국등 20개국의 냉연강판이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정당한 가격보다 싸게 수출되고 있다면서 반덤핑으로 제소하고 상계관세 부과를 요청했다. 이에앞서 상무부는 이들 15개국의 냉연강판이 공정가격보다 싸게 미국에서 팔리고 있으며 한국, 프랑스, 브라질산 냉연강판은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결정했었다. 주미 한국대사관의 문신학 상무관은 "이번 판결은 직접적으로는 지난 3월의 셰이프가드와 관계없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셰이프가드가 미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이유로 취해진 조치이므로 이번 판결은 셰이프가드의 정당성을 약화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 김대영 특파원 k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