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을 끌어온 한보철강 매각이 또 다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16일 한보철강 매각을 주관하는 서울지방법원 파산부에 따르면 법원과 채권단은 지난 11일 AK캐피탈이 최근 법원이 제시한 최종 매각안을 무시하고 "3억7천1백만달러에 한보철강 자산만 사들이겠다"고 역제시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앞서 법원과 채권단은 지난 4일 "3억8천7백만달러에 당진제철소내 (주)한보 및 한보에너지 부지까지 함께 매입하라"고 AK측에 최종 통보했었다. 법원과 채권단은 지난 14일 회의를 열고 AK측 안에 대한 심사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으며 조만간 회의를 다시 열어 매각 결렬을 선언할지,추가 협상을 벌일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AK측이 계속 매각가격 인하 및 매각방식 변경 등을 주장하며 8월말에 맺기로 한 본계약을 두 달째 미루고 있다"며 "협상의 여지는 남아있지만 AK측이 성의를 보이지 않을 경우 매각 결렬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원과 채권단은 지난달 AK측과 합의를 통해 △한보철강 매각가격은 이행각서(MOU)를 맺을 때의 가격(4억1백만달러)에서 6% 깎아준 3억7천7백만달러 △당진제철소내 (주)한보 및 한보에너지 부지 11만8천평은 1천만달러로 정한 만큼 '더 이상 가격 인하는 없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법원은 또 AK측이 "매각방식을 한보철강 우량자산을 인수하는 방식에서 회사를 우량법인과 불량법인으로 나눈 뒤 우량법인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변경해달라"는 AK측의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AK측은 지난달 뒤늦게 "법인 인수방식으로 바뀔 경우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는데다 외국인 투자자를 끌어 모으기 쉽다"며 매각방식 변경을 요구해 왔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