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제특구에 입주하는 외국 기업들은 직원들이 휴일에 쉴 때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월차 및 생리휴가에 대해서도 당초 방안대로 무급 규정이 적용된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 확정했다. 이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번 정기 국회에 제출된다. 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수도권 서부 및 부산.광양항 일대에 지정될 경제특구에 입주할 외국 기업들은 당초 정부 안대로 직원들이 한달에 한번 쓰는 월차유급휴가는 주지 않아도 된다. 생리휴가는 주되 무임금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당초 정부 안에는 없었던 '휴일휴가 무임금' 규정이 입법 예고를 거치는 과정에서 확정안에 추가돼 국회심의 과정에서 노동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법안은 이와 함께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법이 주유원 보모 건물청소원 등 26개 업종 종사자에 한해서만 최장 2년동안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반면 경제특구에서는 특구위원회가 심의.의결할 경우 파견업종을 확대하고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또 외국인 자녀들의 교육환경과 관련, 외국인들이 내국법인을 설립하지 않고도 바로 초.중.고교와 대학교 등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내국인도 이들 기관에 외국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입학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