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휘발유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세녹스'에 대해 휘발유와 동일한 세금이 부과됨에 따라 이 제품의 판매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최근 목포세무서를 통해 지난 6월과 7월 세녹스 출고분에 대해 ℓ당 교통세 5백86원,교육세 87.9원의 세금 납부를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현행 휘발유에 부과되는 교통세 교육세와 동일한 금액이다. 세녹스 제조회사인 (주)프리플라이트는 6월 한달간 91만9천1백29ℓ의 세녹스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져 6월분 세금으로도 6억9천만원을 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국세청은 6,7월 이후 판매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출고물량을 따져 교통세와 교육세를 추가 징수할 방침이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