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전차단기와 배선차단기 등 전기안전에 직결되는 한국산업규격(KS) 표시제품 가운데 20% 이상이 KS기준에 미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중에는 LG전선 등 대기업 제품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누전차단기, 전기요, 배선용차단기, 전선(비닐코드)등 4개 품목의 KS표시제품을 수거해 시험한 결과, 91개사 제품 가운데 22%에 해당하는 20개사 제품이 KS 기준에 미달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15일 밝혔다. 산자부는 이에 따라 12개사의 제품에 대해 3개월간 KS 표시정지 처분을, 8개사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각각 내렸다. 시험결과에 따르면 누전차단기의 경우 22개 조사대상업체 가운데 두원정밀㈜, 서광전기공업㈜, 신동아전기㈜, ㈜태인 등 4개사가 순간 과전류가 흐를 경우 차단성능이 기준에 미달돼 3개월 표시정지처분을 받았다. 또 배선용차단기도 23개사 가운데 동아전기공업㈜, 선도전기㈜, 신동아전기㈜, 진흥전기㈜, 태성전기㈜, 현대일렉트릭㈜ 등 6개사 제품이, 전기요의 경우 전자파장해가 나타난 ㈜국일전자, 동진침장㈜ 등 2개사 제품이 각각 3개월간의 표시정지처분을 받았다고 산자부는 밝혔다. 이밖에 옥내용에 주로 쓰이는 전선인 비닐코드의 경우 외피(시스) 두께가 규격에 미달된 LG전선㈜, 고려산업개발㈜, ㈜대륙전업, 서일전선㈜, 세연산업㈜, 한미전선㈜, 한신전선㈜, 현대케이블 등 8개사에 대해 개선명령이 내려졌다. 산자부 관계자는 "비닐코드의 경우 2차 시스의 두께가 기준치에 미달됐지만 절연체에 해당하는 1차 시스는 기준을 충족시키면서 안전상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은 판단돼 개선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선은 이에 대해 "전선업체에서는 1차와 2차 시스를 합해 시스로 간주하고 있다"면서 "1차와 2차시스를 합한 두께는 KS기준을 만족시켰지만 산자부의 개선명령은 2차 시스의 두께만을 시스로 인정하고 측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princ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