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가 박상배 산업은행부총재와 이근영 금감위원장을 배임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이 현대상선에 대한 산은의 4천억원 대출과 관련, 대출금 용처추적 등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검찰은 박 부총재 등에 대한 고발이 접수된 뒤 일각에서 대출금 사용처 추적 등본격 수사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지나치게 성급하다"며 일축했다. 검찰 관계자는 "업무상배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대출적격 심사 등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를 조사하면 된다"며 "대출이 적절했는지를 판단하는 데는 대출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는 별다른 상관이 없다"고 잘라말했다.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은 신용도와 상환가능성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부적절한 대출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으로 충분하며, 설령 부당대출이 이뤄졌더라도 대출금 사용처는 배임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사건을 통상적 고소.고발사건 처리절차에 따라 금명간 형사부에 배당,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사건이 한광옥 민주당 최고위원이 엄낙용 전 산은총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별개 사건이기 때문에 한 위원의 고소사건을 수사중인 형사4부가 아닌 다른 형사부에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중이지만 기본적으로 두 사건 모두 대출경위에 관한 고소.고발사건이란 점을 감안하면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대출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중점 조사할 방침이지만 수사 과정에서 대출금의 사용처와 관련된 단서가 확보되거나 이에 대한 추가 고소.고발이 접수될 경우 본격적인 용처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