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는 주식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주식 매각 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14일 프란츠 뮌터페링 사민당 원내총무가 밝혔다. 뮌터페링 원내총무는 이날 도이칠란트 라디오 방송과의 회견에서 적녹연정은 세수 증대와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30-40개 방안 가운데 하나로 이를 검토중이라면서 "그러나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현재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할 경우 매각 차익에 대한 과세가 면제된다. 뮌터페링 원내총무는 또 법인세 세수 확대를 위해 기업들이 전년도의 손실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시킬 수 있도록 하는 현행 법규를 개정, 이월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는 이른바 '최소 법인세 부과'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택소유자 세금감면 조치를 줄이는 한편 천연가스 세율을 올리는 방안도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사민당과 녹색당은 내년에 이처럼 일부 세금을 올리고 면세 항목은 없애는 방식으로 약 420억유로의 세금을 더 거둬들이고, 2004년에는 추가로 113억유로의 세수를확보키로 합의했다. 양 당은 이날 재정 정책의 윤곽을 밝힌데 이어 오는 16일까지 향후 4년 간의 집권 2기에서 추진할 전반적인 정책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베를린=연합뉴스) 최병국 특파원 choib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