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민영화의 핵심인 속칭 `철도구조개혁 3법'(三法)의 처리가 지연되면서 오는 2004년 개통되는 고속철도가 당초 정부 방침과는다르게 철도청 주도로 운영될 전망이다. 15일 건교부에 따르면 건교부는 최근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과 철도청에 각각 `고속철도 자산 및 부채 인수인계 지침'을 전달, 고속철도 개통시 원활한 운영에 대비하고 시공기술이 운영 과정에서 유지보수기술로 적절히 이용될 수 있도록 고속철도공단과 철도청간 자산 및 부채의 법적 인수인계에 활용하도록 했다. 이는 철도청이 사실상 고속철도의 운영을 맡도록 한 것으로 철도산업발전 및 구조개혁 법률안, 한국철도시설공단법안, 한국철도주식회사법안 등 철도구조개혁 3법을 통해 철도건설과 시설관리는 시설공단이, 기존 철도를 포함한 고속철도의 운영은철도주식회사가 각각 맡도록 하겠다는 기존 계획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건교부 지침에 따르면 고속철도공단과 철도청은 이달말까지 각각 인수인계팀을구성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월 1회 이상 합동회의를 갖게 된다. 현물 인수인계는 실시계획 승인 단위별로 공사가 완료되고 준공검사가 끝난 뒤이뤄지도록 하고, 실시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 차량은 종합 시운전 후 편성단위로,장비 등은 개체단위로 인수인계하도록 했다. 부채는 채권발행, 해외차입, 교통시설특별회계 융자 등으로 구분해 차입조건 및차입선을 표시해 인계하도록 했다. 고속철도공단은 현물 인수인계에 앞서 대상 자산에 대한 정보를 철도청에 제공하고 고속철도 역사내 매점 등 상업 임대시설의 경우 철도청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당시설 관련 권리를 위임하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현 체제를 유지할 경우 지난해 말 기준 8조4천억원인 철도부채(철도청 1조5천억원, 고속철도공단 6조9천억원)가 오는 2020년에는 28조원으로 늘어날것으로 전망, 철도구조개혁을 추진해 왔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tjd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