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의 무쏘스포츠가 특별소비세법상 승용차로 결론난 가운데 다임러크라이슬러코리아가 이와 비슷한 형태의 픽업트럭을 수입.판매할 방침이어서 수입차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만약 다임러크라이슬러의 수입 픽업트럭이 화물차로 결론날 경우 쌍용차가 역차별로 규정, 대응에 나설 태세고 반대로 승용차로 결론나면 다임러크라이슬러측이 수입장벽으로 규정해 문제삼을 방침이어서 한.미간 통상마찰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다임러크라이슬러코리아는 무쏘스포츠와 비슷한 다기능 5인승 픽업트럭인 다코타를 올해말 또는 내년초부터 수입.판매키로 하고 조만간 건설교통부에 화물차로 형식승인을 신청할 방침이다. 4륜구동인 다코타는 화물차 용도는 물론 레저용차량으로도 손색이 없는 디자인및 성능에다 고급세단 수준의 내부 편의장치를 갖추고 있어 무쏘스포츠와 마찬가지로 `애매한' 트럭이다. 다임러크라이슬러측은 작년에 다코타 1대를 시범적으로 들여올때 이미 화물차로개별인증을 받았고 미국 등 전세계에서 트럭으로 분류돼 팔리고 있기 때문에 `승용차냐, 화물차냐'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무쏘스포츠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무쏘를 바탕으로 만들어 졌지만다코타는 애당초 트럭으로 만들어진 차량인데다 화물적재함도 크다며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무쏘스포츠가 자동차관리법상 화물차로 형식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재정경제부로부터 특별소비세법상 승용차로 분류됐기 때문에 다코타 역시 특소세 부과 대상 차량인지 여부를 따지는 논란에서 자유롭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다임러크라이슬러 관계자는 "전세계에서 화물차로 판매되는 차를 한국정부가 승용차로 분류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자동차관리법상 화물차로 형식승인 받은뒤에 특소세법상 승용차로 규정한다면 수입차에 대한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규정해 문제삼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반면 쌍용차는 다코타가 무쏘스포츠와 형태나 용도면에서 크게 다를게 없어 무쏘스포츠가 특소세법상 승용차라면 다코타 역시 마찬가지일 수 밖에 없고 만약 다코타를 화물차로 분류한다면 무쏘스포츠도 화물차로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무쏘스포츠를 특소세 부과대상인 승용차로 결정해 놓고 이와비슷한 수입차는 화물차로 분류해 준다면 이는 국산차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로 볼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물론 재경부가 다코타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도 삼지않고 건교부의 형식승인 결과대로 `대충' 넘어갈 수도 있지만 쌍용차 등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따라 재경부가 무쏘스포츠를 화물차로 결론내린 이상 다코타를 어떻게 분류하더라도, 또는 분류를 하지않고 넘어가려 하더라도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정부가 `무쏘스포츠 함정'에 빠질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준기자 ju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