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LPG) 가격이 자유화된 이후에도 자유화 이전 가격체계를 통해 LPG 가격을 담합해온 LG칼텍스가스와 SK가스 등 2개 LPG수입사에 30억원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지난해 초 유통단계별 가격자유화가 실시된 이후에도 과거의 담합관행이 시정되지 않고 있는 LPG 업계에 상반기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이같은 내용의 시정조치를 발표했다. 국내 LPG 시장은 원유정제과정에서 LPG를 자체생산하는 정유 5사와 부족분을 수입해 국내에 공급하는 LG칼텍스가스와 SK가스 등 7개사에 의해 과점되고 있으며 이들 2개 수입가스사의 시장점유율은 32.6% 선이다. 이들 2개사는 정부가 2001년 1월부터 생산.유통단계에서 수입가격과 업계의 평균비용을 기준으로 작성, 고시하던 최고가격제를 폐지했음에도 이후에도 계속 같은기준으로 공장도 가격을 결정, 2001년의 경우 양사간 가격차이(㎏당)가 0.01∼1.20원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이들 2개사가 직접 담합한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했으나 18개월간 양사의 판매가격 변화를 근거로 공정거래법상 담합추정조항을 적용, 시정명령과 함께 SK가스에 16억천100만원, LG칼텍스에 14억1천8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또 생산업체인 정유 5사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했으나 담합여부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LPG 공장도가가 인하됐음에도 가스용기 관리비용을 이유로 회원사들의 도매공급가 인하폭을 제한한 도매업자단체 LP가스공업협회 수도권지회와 단가할인폭을 담합한 서울시 가스판매업조합(소매업자 단체)에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가격유지를 목적으로 공동관리기구를 설립한 서울 강서구지역 7개 통합판매점,계열판매점에만 유리한 조건으로 LPG를 공급한 광주의 청기와가스도 공정위로부터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LP가스업계 제재에 이어 내달에는 액화천연가스(LNG) 시장의 담합 등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시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