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제주도민 1인당 도세(道稅) 부담이 43만8천원으로 올해보다 1만1천원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내년도 도민 1인당 도세 부담은 직접세인 취득.등록세 징수가 늘어나고 레저세 등이 큰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 올해 보다 2.5%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또 국세를 포함한 내년도 도민 1인당 조세 총 부담액은 300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제주도는 부동산 거래와 지가 변동, 레저세 세입에 따른 내년도 지방세 세수 여건을 분석, 도세 세입목표를 올해의 당초 예상액 2천52억원보다 358억원이 늘어난 2천410억원 규모로 잡았다고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내년도는 제주 국제자유도시 출범 등 세수 여건이 좋았던 올해에 비해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 발표로 부동산거래 규모 증가폭이 둔화될 것으로 보여 세입의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감안해 세입목표액을 잡았다"고 밝혔다. 내년도 세목별 세입은 취득.등록세의 경우 1천227억원으로 올해 1066억원보다 15.1% 증가가 예상되며, 레저세의 경우 476억원으로 올해보다 33.7% 증가가 예상된다. 이밖에 지방교육세도 등록세와 레저세 등 본세의 증가에 힘입어 644억원으로 올해 571억원에 비해 12.8% 증가가 예상된다. (제주=연합뉴스) 이기승기자 lee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