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공정고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유통업계의 매출 발표도 사라질 전망이다. 백화점이나 할인점 등 주요 유통업체들은 정기세일이나 명절 등 중요한 행사가있을 때면 행사기간의 매출을 발표해왔으나 공정공시제가 시행되면 대략의 매출을집계해 공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세계, 현대백화점, LG홈쇼핑, CJ홈쇼핑 등 주요 상장,등록 유통업체들은 다음달부터 공정공시제도가 시행되면 매출발표를 최대한 자제할방침이다. 세일기간의 매출이나 월간 매출 등이 언론에 공개되면 그 즉시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 공시를 해야하는데 공시의 경우 모든 수치와 내용을 최고경영자의 결재까지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복합해 업체로서는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 백화점은 앞으로 세일기간 매출 등을 공개하지 않을 전망이어서그동안 백화점 매출신장률로 내수경기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백화점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세일 등 주요행사가 끝나면 가집계를 한 수치에다그간의 추세 등을 더해 잠정적인 매출신장률을 계산해 발표했으나 앞으로는 이렇게할 경우 당장 공정공시 위반이 된다"면서 "백화점들이 공시대상이 되는 자료는 절대공개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도 "유통업계 특성상 정확한 매출실적이 나오려면 행사가 끝나고최소한 2주 정도는 지나야 한다"면서 "그 즈음에는 정보로서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백화점 매출에 대한 관심도 점차 사라질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 sa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