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전화의 114 안내처럼 내년부터 휴대폰번호를 안내하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정보통신부는 내년 상반기 중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이동전화 사업체들에도 번호 안내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38조에 '가입자 번호를 보유한 전기통신사업자는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가입자 번호를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그러나 휴대폰번호 안내서비스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자가 원할 경우에 한해 번호를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