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시송달 내용을 세무서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10일 일선 세무서와 시.군.구청 게시판이나 관보에 게재하는 공시송달 내용을 납세자들이 확인하는데 시간.공간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세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세금고지서를 인터넷에 올리고 대상 서류종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 홈페이지에 접속,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공시송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