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시송달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공시송달 대부분이 세무서 게시판에 공고돼 납세자들이 시간적, 공간적 제약으로 공고사실을 알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인터넷상에서 공시송달 내용을 안내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확인방법은 해당지역 세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공시송달안내' 화면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개인은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법인은 법인명이나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일단 세금고지서에 대해 인터넷 공시송달을 실시한 뒤 납세자의 호응도를 봐가며 그외의 서류에 대해서도 점차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시송달이란 일정한 사유로 인해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서류의 요지를 세무서나 시,군,구 게시판, 관보 등에 공고하고 14일이 경과하면 서류송달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 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