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사업자인 파워콤은 "멀티 인터넷서비스 제공자 시스템및 구현방법(M-ISP)"에 대해 국내 특허를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M-ISP"는 여러 초고속인터넷 접속서비스 사업자(ISP)가 파워콤이 설치한 광.동축혼합망(HFC망)의 상.하향 주파수와 통신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할수 있도록 한 기술이다. 파워콤은 가입자 접속망을 보유하지 않은 인터넷 접속서비스업체가 이 기술을 활용할 경우 별도의 설비투자 없이 경제적으로 초고속가입자망을 확보,서비스할 수 있어 국가적으로도 가입자망의 중복.과잉투자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파워콤은 2000년 2월 M-ISP를 개발했으며 하나로통신 두루넷 등이 이를 활용,현재 61개 지역 91만5천명에 대해 초고속인터넷을 서비스하고 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