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오창과 경북 구미 등 2개단지의 5만평씩이 외국인기업 전용단지로 지정되고 경남 진사단지에는 5만평이 확충된다. 정부는 9일 임내규 산업자원부 차관 주재로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를 열어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15만평을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이달중 외국인투자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해 5만평이 지정된 진사단지에 5만평이 추가되며 오창단지와 구미단지는 5만평씩 신규지정돼 외국인전용단지는 모두 15만평이 새로 늘어나게 된다. 이 3곳에 대해서는 우선 올해 국고 80-90%, 지방자치단체 10-20% 등 매칭방식을 통해 단지별로 2만5천-3만평을 매입하고 나머지는 내년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진사단지는 부품소재기업을, 오창단지는 바이오기술(BT) 기업을, 구미단지는 정보기술(IT)기업을 각각 중점 유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외국인학교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학교 설립을 지원할 때 적용하던 지역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한편 내년 9월 개교를 목표로 진사단지에 설립중인 `경남국제외국인학교'의 설립지원비로 23억8천1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내년부터는 대불, 송도신도시, 서울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에 외국인학교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산자부는 밝혔다. 정부는 또 향후 외국인 전용단지 지정요건을 즉시 입주가 가능하고 외국기업의 입주수요가 가시화된 경우로 제한하고 국고 지원비율도 과거의 100%에서 80-90%로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학교와 의료.주거시설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의 지역제한을 없애는 동시에 지원금 50억원까지는 지방자치단체와 매칭방식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 현재 부지면적 5만평 이상으로 국한된 외국인투자지역의 인프라 지원요건도 면적제한을 없애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