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규제개혁위원회의 주5일 근무제 연기권고를 받아들여 3백명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시행시기를 당초 정부안보다 1년 더 늦추고 일요일 주휴를 유급으로 유지키로 최종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경제부처장관회의에서 이같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수정해 오는 15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백명미만 사업장의 시행시기를 더 늦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1백명이상 3백명미만 사업장은 2005년 7월 △50명이상은 2006년 7월 △20명이상은 2007년 7월 등으로 당초안보다 1년 정도 늦추기로 했다. 20명미만 사업장의 적용시기는 2010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영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직원 3백명이상 사업장의 시행시기는 수정없이 당초안을 고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공, 금융.보험업 및 직원 1천명이상 사업장은 2003년 7월 △3백명이상 사업장은 2004년 7월로 종전안대로 결정됐다. 이와 함께 1주일에 한번인 주휴(일요일)에 대해선 국제기준에 맞춰 무급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일부 산업관련 부처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으나 현행대로 유급을 유지키로 결론지었다. 또 월차, 생리휴가 등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폐지되는 유급 휴가와 관련된 임금 및 수당은 별도로 보전해 주지 않도록 했다. 임금보전도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시행 첫해만 1회에 한해 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5일 근무제로 휴일.휴가일수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법정공휴일을 축소하는 한편 중소기업지원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윤기설 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