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년간 통신사업자들이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이 취해진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휴대폰 보조금 금지를 법제화하고 과징금 및 벌금 상한액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보통신부는 연내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 통신사업자들의 이용약관을 통해 금지해온 휴대폰 보조금 지급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유형에 신설함으로써 법적 규제를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휴대폰 보조금 금지조항은 3년간 유효하며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공공 이익 및 소비자 이익 증진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규정 중 벌금형을 현행 1천만∼5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금지행위가 적발돼 사업정지명령을 내려야 할 때 그에 해당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10억원 이하에서 매출액의 1백분의 3으로 크게 높였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