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이 개발한 우수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자금' 지원신청을 오는 23일까지 받는다. 이 자금은 연 5.75%의 금리에 2년 거치 후 3년 만기상환 조건으로, 업체당 5억원(운전자금은 3억원) 범위 안에서 순수 신용만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최근 3년 이내에 중기청이 시행하는 기술혁신개발사업이나 산.학.연공동 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에 참여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기업이다. 또 1999년 이후 등록이 완료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으로 사업화를 추진중인기업과 이전기술을 사업화하려는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자금지원 범위는 사업화에 들어가는 원.부자재 구입비용과 인건비, 시장개척비용, 외주가공비 등이 모두 해당되며 시설자금의 경우 제품양산에 소요되는 생산설비와 시험검사설비 등을 위한 투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중소기업진흥공단 해당 지역본부에 내야 하며, 평가를 거쳐 지원이 결정된 업체는 내달말부터 자금대출이 가능하다. 관련 서류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경기중기청 인터넷 홈페이지(www.helpdesk.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연합뉴스) 박기성 기자 jeansa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