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서부지역과 부산항·광양항 인근 지역에 설치될 경제특구에 입주하는 외국기업들에 특혜를 부여하는 '경제특구법'의 주요 내용이 원안대로 확정돼 이달말 국회에 상정된다. 이에 따라 경제특구내 외국기업들은 내년부터 월차 및 생리 휴가를 주지 않고 파견 근로자를 제한 없이 채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5일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고 '경제특구 지정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을 최종 확정,오는 15일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근로기준법과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의 일부 조항들을 경제특구에는 적용하지 않는 쪽으로 관계부처들이 합의했다"며 "일부 자구수정을 제외하고는 법률안을 원안대로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제특구에 입주하는 외국기업들은 국가유공자를 의무적으로 채용하지 않아도 되고 중소기업 고유업종에도 진출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 제한 규정도 적용받지 않는다. 경제특구 내에서는 외국에서 면허를 받은 외국인 의사와 약사들도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경제특구로 지정되는 곳은 영종도 송도신도시 김포매립지 등 수도권 서부지역과 부산항 광양항 배후지역 등 5개 지역이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