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들의 신탁상품 판매및 운용이 빠르면 내년부터 허용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6일 "내년 8월 도입될 방카슈랑스(은행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업무제휴 형태)에 맞춰 신탁업을 보험회사 겸영 업무 범위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보험업법 시행령을 손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으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보험사들은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유롭게 신탁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이 관계자는 "보험사들에 신탁상품을 무차별 허용하기보다는 고객에게 지급하는 만기 보험금을 위탁받아 다시 이를 운용해 주는 '만기보험금 신탁상품'을 우선 취급토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만기보험금 신탁은 보험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내년부터 방카슈랑스가 도입되는 만큼 금융권간 형평성 차원에서 신탁업 허용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보험사들이 고객에게 지급하는 만기보험금은 연간 3조8천억원(지난 3월말 현재)에 이르고 있어 보험사의 신탁업 겸영이 허용되면 자산운용폭이 크게 늘 전망이다. 또 고객 입장에서도 장기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고 만기보험금을 굴릴 수 있는 등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올초 금감위가 보험사에 변액보험상품(신탁형 보험상품)을 허용할 때 투신업계 반발이 심했던 점을 감안, '만기보험금 신탁상품'의 세부 운용방안에 대해 보다 심도깊은 검토작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보험금 신탁을 부가계약 형태로 활용하고 있으며 일본은 보험업법상 신탁업무가 예외적으로 허용돼 있다. 이성태.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