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자동차 사무직 직원들이 GM-대우차 출범에앞서 97-99년 회사가 어려울 당시 받지 못했던 미지급 임금 일부를 받게 됐다. 6일 대우차 사무노동직장발전위원회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임종헌 부장판사)는 대우차의 사무직 직원 1천43명이 지난 97년 미지급한 특별성과금 및98, 99년에 삭감된 상여금 등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것을 회사측에 요구하는 소송에서 931명에게 미지급 임금의 90%를 지급토록 강제조정(사실상 합의)했다. 이에따라 회사측은 현재는 퇴사한 상태인 이들에게 조만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게 됐으며 사무노위측은 이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나머지 4천300여명의 미지급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소송도 조만간 낼 예정이다. 소송결과 931명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은 24억원 가량으로 나머지 4천여명의 소송대기자를 감안할 때 대우차는 미지급 임금 지급에 100억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예상되고 이는 모두 채권단의 부담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또한 직원들이 소송을 내기에 앞서 회사의 동산.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했기때문에 GM-대우차의 출범에 앞두고 회사 등기부등본을 말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는해방공탁을 통해 가압류를 일단 풀어야할 형편이다. 대우차 사무노위 관계자는 "GM-대우차의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이번에 소송이제기된 특별성과금 및 상여금 삭감분 외에 300억원 이상의 연월차수당, 복리후생비도 미지급된 상태로 남아있다"며 "이번 소송은 최소한의 요구였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준기자 ju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