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한일생명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하지 않고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한일생명은 오는 7일까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부실금융기관 결정, 임원 업무집행정지 등의 처분을 받고 계약이전 등의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된다. 이 경우 한일생명에 후순위대출을 해준 쌍용화재도 지급여력비율 관리 등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말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마이너스 2백38.8%를 기록한 한일생명은 금감위로부터 지난 8월16일 경영개선명령을 받자 1백60억원 자본확충(9월말), 2백50억원 외자유치 등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서를 지난달 5일 제출했다. 금감위는 "1백60억원의 증자를 이행하지 않고 투자유치를 위한 양해각서도 맺지 않아 경영개선계획이 무산된 상태"라며 "8월말 현재 순자산 부족액이 8백27억원에 달해 정상적으로 보험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쌍용화재는 한일생명에 2백억원의 후순위대출을 해주고 1백10억원 가량의 종업원 퇴직보험을 가입한 상태다. 2백억원에 대해선 충당금을 1백50억원 쌓아뒀으며 종퇴보험의 경우 20% 만큼 적립해 놓았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이에 따라 한일생명이 퇴출절차를 밟으면 쌍용화재는 1백억원 이상 손실을 입게 되며 동시에 지급여력비율도 떨어지게 된다. 한편 쌍용화재의 주요 주주인 중앙제지는 쌍용화재 지분(12.3%)매각도 추진하고 있어 쌍용화재 구조조정이 다시 복잡하게 꼬일 전망이다. 허원순.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