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대해 규제개혁위가 개선권고를 내린 가운데 정부가 시행시기를 다시 논의키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노동부는 4일 "규개위의 권고를 존중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시행시기 조정 문제를 조만간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규개위의 의견을 달아 입법예고안 원안대로 차관회의, 국무회의에 올리겠다"는 방용석노동장관의 당초 입장에서 한발 후퇴한 것이다. 노동부는 또한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한 차관회의(5일), 국무회의(8일) 일정도각각 10일, 15일로 연기했다. 입법예고안은 주5일 근무 시행시기를 2003년 7월 공공.금융.보험 및 1천명 이상사업장을 시작으로 오는 2006년 7월까지 30명이상 사업장까지 4단계에 걸쳐 도입하고 30명 미만 사업장은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기로 돼 있다. 따라서 내주초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는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시행시기를 늦추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규개위는 시행시기와 관련 내년 7월부터 1년단위로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안을 2년 단위로 조정하고, 농업이외의 전체 산업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4시간이하에달하는 시점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상당수 민간위원' 의견으로 제시했었다. 이와함께 관계장관회의에서는 정부가 지난달 9일 입법예고하면서 결정을 미뤘던주휴 유.무급 문제도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규개위의 권고내용을 송부받은뒤 검토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일정이 지연되고 있을 뿐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정부 입법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기국회 일정이 11월 8일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개정안이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통과하더라도 국회 제출이 늦어질 수 밖에 없어 정기국회 회기내 입법은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앞서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개정안 추진에는 동의하되 시행시기는 우리나라의 산업여건 성숙 등에 따라 재조정할 것"을 권고했으며, 방노동장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규개위 의견을 첨부해 입법예고안대로 5일 차관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한편 한국,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규개위가 사용자 대변기구로서의 본색을 드러냈다"며 규개위 위원의 전원 해임과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참여하는 위원 재구성등을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