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도물산은 연말께 법정관리 정리채무 최종잔금 67억980만원을 상환해 정리채무를 완전히 해소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삼도물산 관계자는 "2000년 분양한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 잔금을 전액 수령했다"면서 "오는 12월30일 채권은행인 조흥은행에 이를 상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자금을 일단 조흥은행에 3개월짜리 정기예금으로 예치했다"면서 "정리채무 최종잔금 상환기일인 12월30일 이를 찾아 상환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삼도물산은 지난 95년 법정관리에 들어갈 당시 갖고 있던 1천491억원의 정리채무를 7년만에 모두 청산하게 된다. 삼도물산은 올해 2월 법정관리를 탈피한데 이어 정리채무를 모두 상환하게 됨으로써 초우량 패션 전문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회사 관계자는 말했다. 삼도물산은 연말까지 1천억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