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방세 납부시한을 넘겼을 때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가산세(현재 20%)를 경과일수에 따라 차등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행자부가 반대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시는 최근 납부기한 경과일이 하루일 경우 5%, 2일은 10%, 3일은 15%, 4일 이상은 2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 행자부에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서강석 서울시 세무행정과장은 "취득세 등록세 소득할주민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등 자진신고로 납부하는 지방세의 경우 납부기한을 단 하루만 넘겨도 20%의 가산세가 일률적으로 부과돼 시민들의 불만이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최모씨는 최근 "취득세 4백만원을 하루 늦게 냈더니 80만원의 가산세가 붙었다"며 "납부기한과 상관없이 20%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서울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취득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과 함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와 관련, 행자부는 서울시 건의를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행자부 김대영 지방세제담당관은 "세금은 제 때 내느냐 안내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하루가 늦었느냐 1년이 늦었느냐가 중요한게 아니다"며 "선진국의 경우 지방세 가산세를 차등적용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 데다 심지어 1백%의 가산세를 물리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