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자진신고 지방세의 납부기한 경과 즉시 부과되는 20%의 가산세율을 경과일수에 따라 차등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제 개선방안'을 마련, 행정자치부에 건의하는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현재 취득세와 등록세, 소득할 주민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등 자진신고로 납부하는 지방세의 경우 자진납부기한을 단 하루만 넘기더라도 20%의 많은 가산세가 부과돼 이에 따른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최모씨는 "취득세 납부기한을 하루 넘겼는데도 1년을 넘긴 경우와 동일하게 20%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취득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과 함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내는 등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따라 시는 경과일이 하루일 경우 5%, 2일은 10%, 3일은 15%, 4일 이상은 20%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자진신고 지방세를 단기간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가산세를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행자부에 건의했다"며 "행자부도 현재 이같은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