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가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정부입법안 가운데 시행시기에 대해 개선을 권고, 입법이 큰 차질을 빚게 됐다. 규개위는 2일 오후 17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노동부가 제출한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의, "법정근로시간 단축에는 동의하되 시행시기는 산업여건의 성숙도에 따라 재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현행법상 규개위의 개선권고에 대해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따라야 하고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규개위가 노사정위에서 2년여 동안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마련된 개정안의 핵심사항인 시행시기에 대해 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정부의 입법 추진 일정이 상당기간늦춰져 연내입법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지난달 27일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해 이날 다시 비공개로 열린 회의에서 "주5일 근무제 도입은 우리 경제 여건상 시기상조이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합리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과 "주5일 근무제는 시대적 대세로 노사관계 불안 등을 감안해 조속히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렸다. 규개위는 이에 따라 논란 끝에 "법정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 단축하는 등의내용을 담은 개정안 추진에는 동의하되 그 시행시기는 우리나라의 산업여건의 성숙등에 따라 재조정 할 것"을 권고했다. 시행시기의 재조정과 관련, 상당수 민간위원들은 ▲농업이외 전체 산업의 주당평균 근로시간이 44시간 이하에 달하는 시점부터 시행하고 ▲정부의 업종별, 규모별시행시기를 당초 내년 7월1일부터 1년 단위로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안을 2년 단위로조정하는 의견을 냈다. 규개위 관계자는 회의가 끝난뒤 "오늘 회의에서 주5일 근무제 도입에는 동의하되 시행시기를 재조정하는 내용의 개선을 권고했다"며 "규개위 개선 권고는 특별한사유가 있으면 따르지 않을 수도 있지만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부가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방용석 노동장관은 "주5일 법안이 원칙적으로 규개위를 통과했다"며"시행시기 조정 등에 대한 규개위 의견을 첨부해 입법예고안대로 차관회의에 상정할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