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은행에 고액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대신 기업공개(IPO)주식을 받아 단기간에 대규모 시세차익을 챙긴 미국기업 경영진들이 '뇌물죄'로 대거 피소됐다. 엘리엇 스피처 뉴욕주 법무장관은 9월30일(현지시간) "살로먼스미스바니로부터 IPO주식을 배정받아 지난 4년간 1천1백만달러의 이익을 남긴 버나드 에버스 전 월드컴 최고경영자(CEO) 등 5명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스피처 장관은 이와 함께 "IPO주식 배정으로 이들이 챙긴 2천8백만달러를 환수해 달라"고 뉴욕주 대법원에 요청했다. 스피처 장관은 "이들이 주간사 업무 등을 맡기는 대가로 투자은행으로부터 IPO주식을 배정받은 것은 '업무상 뇌물'(commercial bribery)"이라고 제소이유를 설명했다. IPO주식 배정으로 제소된 사람은 에버스 외에 퀘스트커뮤니케이션 창업자 필립 앤슈츠와 전 CEO인 조셉 나치오,메트로미디어네트워크 스티븐 카로팔로 회장,맥러드USA 전 CEO인 클락 맥레오드 등이다. 신동열 기자 shin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