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이 경영정상화약정(MOU)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데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책임추궁이 '솜방망이'에 그친것으로 나타났다. 예보가 1일 국회 재정경제위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 등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1년 1분기∼2001년 1분기 MOU 이행실적 점검결과 총 137건의 조치가운데 금감위에 조치를 요구한 건수가 31건, 직원 징계를 요구한 건수가 1건에 불과했다. 임원들에 대한 조치도 엄중주의가 6건, 주의 16건 등으로 모두 가벼운 징계조치에 해당되는 주의 조치에 머물렀다. 특히 조흥은행의 경우 본점을 이전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사항이 거듭지적돼 금감위에 조치를 요구하고 이행요구도 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는 대목은 MOU 이행실적 점검이 형식적인 행위에 그치고 있음을 입증하고있다. 금융전문가들은 예보와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이 맺은 MOU 목표달성 여부가 증시상황, 업계 경영현황 등 외부적 환경의 유.불리에 좌우되는 사례가 많다며보다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친 MOU 목표와 미이행시 엄중한 책임추궁이 시급하다고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