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 노사분규로 인해 자동차의 인수,인도가지연될 경우 회사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이 제시됐다. 공정위는 1일 국회 정무위 박병석(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서 "자동차업체의 판매약관상 매도인의 이행지체책임은 매도인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나 적법한 파업 등은 헌법과 노사관계법이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매도인의 귀책사유가 없어 불공정약관조항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과거 자동차판매약관은 '노사분규로 인한 인도지체'에 대해 자동차업체의 책임을 배제했으나 공정위로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는 파업,태업,직장폐쇄 등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 인한 인도지체'로 고치도록 수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법파업으로 인한 인도지체에 대해서는 회사측의 책임이 있으며 이에 따른 책임을 회사측이 지도록 한다는 것이 판매약관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 논리상 불법파업으로 인한 인도지체로 고객에게 피해를 배상한회사는 노조 등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개정될 자동차판매관련표준약관에도 그같은 내용이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