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일부터 지역난방요금이 대폭 인상된다. 산업자원부는 지역난방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한 작업을 벌인 결과, 11.4% 를 올리되 우선 10월부터 9.8% 인상키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나머지 1.6%는 나중에 연료비변동에 따른 요금조정 때 반영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9.8% 인상된 요금이 적용될 경우 25평 아파트의 월 평균 요금은 3천400원 늘어난 3만8천345원, 33평 아파트의 경우 4천200원 증가한 4만7천377원이 된다. 요금이 오르는 곳은 분당, 일산, 과천, 안양, 부천 등의 전국 85만가구며, 서울에너지가 공급하는 목동 신시가지지역과 부산에너지가 맡고 있는 해운대 신시가지는제외된다. 이에 따라 분당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난방 수용가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번 조정은 분당, 일산, 당인리(서울화력), 안양, 부천 등 발전회사 및 LG파워산하의 수도권 열병합발전소가 전기와 함께 생산하는 열을 그동안 싼 값에 공급하면서 생긴 손실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 손실은 연간 1천100억원 규모로, 그동안 전기요금을 통해 조성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보전해왔다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 요금인상은 전국의 전기사용자가 낸 전력산업기반기금의일부를 특정지역의 지역난방 사용자에게 지원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것"이라며 "당초 용역결과로 17.6% 인상안이 제시됐지만 협의를 통해 11.4%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당초 지역난방 보급을 위해 저가정책을 펴다가 안양.부천 열병합발전소를 LG파워에 매각한데 이어 발전회사도 민영화작업에 돌입하자 요금 현실화에나선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