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삼성전자의 휴대전화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벤처기업이 적발된데 이어 PDA(개인휴대단말기) 핵심기술을 중국에 넘겨준 기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한봉조 부장검사)는 29일 ㈜C기술연구원 대표 오모(42)씨와 이 회사 연구소장 김모(31)씨 등 2명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 등은 각각 I텔레콤 기술이사와 J시스템 선임연구원 출신으로, 작년 10월 J사와 I사가 소유권을 공동 보유한 마스크(MASC) 소스코드, 변수명,CPU 초기제어 코드 등을 그대로 도용해 만든 모뎀을 제작, 중국 정보통신업체 S사에넘겨준 혐의다. 오씨는 I텔레콤 근무 당시 전직에 대비, 무선모뎀 개발자료와 무선데이터 통신망 구축공사 관련 문건 등을 훔친데 이어 PDA 기술을 S사에 이전하는 대가로 12억원을 받기로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J사 근무 시절 무선모뎀 소스코드인 모비텍스망 소스코드를 CD에 복제해퇴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MASC는 모뎀과 로컬 컴퓨터를 연결하는 프로토콜로, PDA의 핵심기술로 사용되고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J시스템 외에 미국 및 스웨덴의 일부 업체만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중국 S사가 C기술연구원의 지분 80%를 보유한 점에 주목, S사가 사실상의 국내 법인인 C사를 통해 국내 무선데이터 통신의 기술유출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조사중이다. I사 및 J사는 기술유출로 인해 무선데이터통신 및 모템 등 기존 사업 분야를 거의 포기한 상태라고 검찰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