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 위반으로 부과했으나 아직 받지 못한 과징금이 1천247억원에 달하고 이중 206억원은 무단체납인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공정위가 한나라당 전용원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7월말현재 과징금 미수납액은 1천247억5천31만원이며 이중 262억원은 납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지만 징수유예와 무단체납이 각각 779억원과 206억원이었다. 공정위는 과징금 조치를 받은 업체들이 재정사정 등을 이유로 신청할 경우 과징금에 대한 납부유예조치를 취해주고 있다. 공정위는 206억여원의 무단체납에 대해 현재 각각 15억원, 4억원어치의 부동산.차량 압류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187억원에 대해서는 재산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98년 이후 공정위가 내린 행정처분에 대해 해당업체가 불복해 제기한 소송가운데 고등법원의 판결을 받은 142건중 공정위의 승소율은 67.61%, 일부 승.패소율과 패소율은 각각 14.79%, 17.61%로 집계됐다. 그러나 98년 이후 대법원까지 올라가 판결을 받은 53건중 공정위 승소율은 47.17%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으며 나머지 사건은 일부 승.패소, 패소였다고 밝혀 심급이올라갈수록 공정위의 패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