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9년까지 완료된 '빅딜'(대규모 사업교환)대상 7개 업종중 철도차량과 발전설비, 석유화학 등 3개 업종은 경쟁제한성이 있었지만 '효율성 증대효과'를 이유로 예외적 기업결합승인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7개 업종중 ▲현대정유의 한화에너지 인수 ▲현대전자의 LG반도체 인수 ▲현대우주항공-삼성항공-대우중공업간 항공부문 통합 ▲한국중공업의 삼성중공업 선박용 엔진인수 등 4개 분야는 기업결합심사과정에서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반면 ▲현대정공,대우중공업,한진중공업의 철도차량부문 통합 ▲현대.삼성중공업 발전설비의 한국중공업 이관 ▲한화-대림, 현대유화-삼성종합화학의 유화통합법인 설립 등 3건은 "과잉설비완화와 규모의 경제를 통한 효율증가 측면이 있지만 당해 업종의 시장집중도를 높이는 경쟁제한성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그러나 공정위는 경쟁제한성과 효율성증대를 비교형량한 결과 효율성이 경쟁제한성보다 커 기업결합심사시 예외를 인정해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