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채무자 신용회복 지원협약(개인워크아웃)제도가 다음달 1일부터 실시된다. 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는 다음달 1일 은행연합회내에 신용회복지원 위원회를 개설하고 개인워크아웃 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채무자들은 개인워크아웃 적용을 받으면 채무액의 3분의 1 이내에서 최대 3억원까지 탕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기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채무자들의 높은 기대와는 달리 자격조건이 매우 까다로운데다 단계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대상자는 전체 신용불량자의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 신청자격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2곳 이상에 총 3억원(원금잔액기준) 미만의 대출금과 신용카드대금(현금서비스 포함), 할부금융채권 등의 개인채무를 갖고 있는 1년이상 신용불량자여야 한다. 협약 가입기관은 은행, 보험, 신용카드, 상호저축은행, 농.수협중앙회 등이며 농.수협단위조합과 새마을금고, 신협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 전체 채무액 중 1개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의 비중이 70% 이상이거나 사채 등 협약가입기관이 아닌 곳의 채무가 전체의 30% 이상이면 제외된다. 이와 함께 본인이나 직계 존비속의 수입이 최저생계비를 넘어야하고 이미 신용회복지원을 받았거나 개별 금융기관에서 지원한 채무조정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 1단계 대상 10만명 금감원은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가 쇄도할 것에 대비해 1차 적용대상을 약 10만명으로 제한하고 단계적으로 늘려가기로 했다. 1차 적용대상은 5개이상 금융회사에서 빌린돈이 2천만원 이하이며 신용불량자로 등록된지 1년이 지난 채무자이다. 2단계는 5개이상 금융회사 채무액이 5천만원 이하이며 3단계는 3개이상 금융회사 채무액 1억원 이하, 4단계는 2개이상 금융회사 채무액 3억원 이하 등이 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확한 추정은 어렵지만 개인워크아웃 개시 후 수개월이면 2단계 채무자들의 차례가 돌아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신청방법.지원절차 일단 개별 금융회사에 문의한뒤 은행연합회내 신용회복지원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전화(6362-2000).인터넷으로 상담하면 된다. 금융계에서는 서둘러 출범하느라 준비가 충분치 않아 초기에는 상담.접수만 받고 상당히 시일이 흐른 후에나 첫 워크아웃적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준비 서류는 채권금융회사의 신용회복지원절차에 의한 심의를 거쳤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채권자명부, 자산부채현황표, 변제계획서 등과 근거서류 등이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접수서류를 검토해 신용회복지원안을 작성한 뒤 심의위원회에 넘긴다. 심의위원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지원안이 통과되고 채권금융기관들의 동의(무담보채권액의 과반수 동의와 담보채권액의 2/3이상 동의)를 받으면 변제계획이 이행된다. 지원안에 따라 채무자는 길게는 5년 이내에서 상환기간이 연장되거나 분할상환, 이자율인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 영향 개인워크아웃제가 실시되도 금융기관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일단 개인워크아웃 적용 대상이 많지 않은데다 실제 결과가 눈에 띄려면 상당히 시일이 걸려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 이미 손실처리한 상각채권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예상외의' 수입을 확보할 수는 있겠지만 크게 신경쓸 정도는 아니라는 얘기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