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빈(楊斌) 신의주 특구장관이 30일부터 외국인무비자 출입을 허용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남측 주민들의 출입절차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양빈장관은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기업인들은 신의주 특구에서 신의주 주민 및 다른 외국 기업인들과 완전히 동등한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해 남측주민들은 별도의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는 현행 교류협력법을 계속 적용받을 전망이다. 기본합의서에 나타나듯이 남북은 여전히 상대방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잠정적특수관계로 보기 때문에 "남측","북측","남조선","공화국"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북측을 방문하려는 남측주민은 남북교류협력 주무부서인 통일부에 북측의 초청장과 신변안전보장각서를 포함한 방북신청서를 제출해야만 일단 '출국'이 허용된다. 이후 신의주특구에 진입하는 부문은 독립적인 입법,사법, 행정권을 부여받은 양빈 장관의 무비자 출입조치에 따라 외국인과 똑같은 조항을 적용받아 '입국'할 수있게 된다. 향후 신의주 특구는 남측주민 왕래에 대해 별도의 조항을 신설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남측 역시 금강산 관광의 경우처럼 '금강산관광객 방문에 대한 특례'조항을 별도로 만들어야 하며 북측 역시 남측 주민들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해야만 할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 공표되지 않아 현행 법률을 적용할 수 밖에 없다"며 "하지만 남북관계의 특수성때문에 별도의 조치가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서울=연합뉴스) 문관현기자 = kh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