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신의주 행정특구가 30일부터 외국인에 대한 비자를 완전히 면제함에 따라 우리기업과 국민들이 어떤 절차를 밟아 신의주를 방문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당분간은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의 적용을 받아 교류·방문시 북측 당국이나 신의주 특구로부터 초청장을 받은후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제인의 경우 방문계획서와 회사소개서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인은 초청장과 함께 방문 목적을 밝혀야 한다. 행정특구라 하더라도 신의주 특구의 부속법령이 나올 때까지는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신의주 특구를 어떻게 운영할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법을 고친다는 것은 순리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현행법상 신의주 지역만 관계법 적용을 배제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국내 기업인의 신의주 방문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특구 운영상황을 봐가며 장기적으로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기적으론 엄격하고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교류협력법상 북한 방문 및 북한주민 접촉신청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사업상 장기거주자가 늘어날 수 있어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남북경협 실적을 감안해 일부 사업자에게만 발급해온 '수시 방북증명서'를 신의주 특구 방문자에게도 발급해주고 승인기간(현행 3년)을 늘리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양빈 신의주 행정장관이 영사업무의 독자성을 강조한 만큼 북한 당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특구를 상대로 기업진출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