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개인들도 백화점 상품권을 신용카드로 1장당 월 100만원 한도에서 살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에 반대해온 백화점 등 상품권 발행자에 신용카드 결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논란이 예상된다. 재정경제부는 백화점 상품권의 신용카드 구입이 이른바 '카드깡'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보완장치를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재경부는 카드에 의한 상품권 결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상품권 발행자(상품권 매매업자 등)가 아닌 자는 상품권을 카드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카드깡'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개인이 1개의 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는 한도를 최고 월 100만원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백화점 등 상품권 발행자가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인들의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해 카드로 상품권을 사려는 개인과 이를 거부하는 백화점 사이에 마찰이 불가피해지게 됐다. 재경부는 백화점 등이 담합 등을 통해 상품권을 카드로 판매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조해 그러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 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