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0%가 넘는 연체이자율의 상한선을 대출이자의 1.3배로 제한하려 했던 재정경제부의 '대부업법 제정안'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한경 9월24일자 5면 참조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25일 '대부업법시행령에 대한 심사'를 열고 "재경부의 연체이자율 제한안은 금융사의 금리결정 자율권을 침해하고 그 실효성도 약하다"며 기존 재경부안을 반려했다. 대신 규개위는 금융사의 연체이자율이 연 25%를 초과할 때 금융감독위원회가 연 66%내에서 연체이자율의 상한선을 정할수 있도록 했다. 재경부가 제정한 연체이자율 제한방안과 관련, 카드사들은 "이 법이 시행되면 카드사들은 회원별로 최소 3가지 이상의 연체금리를 적용, 과다한 시스템구축비를 써야 하고 연체금리가 제한되더라도 카드회원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혜택은 없다"며 반발해 왔다. 최철규 기자 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