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근로자들의 최저 노임기준을 구행정부와공화국 해당 기관이 합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제22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유급휴가제, 사회보장제 같은 노동시책을바로 실시하도록 한다. 제23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자체로 화폐금융시책을 실시하도록 한다.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는 외화를 제한없이 반.출입할 수 있다. 제24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공정하고 특혜적인 세금제도를 세우도록한다. 세금의 종류와 세율은 신의주특별행정구가 정한다. 제25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특혜관세 제도를 세우도록 한다. 관세율은신의주특별행정구가 정한다. 제26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회계제도를 바로 세우고 계산과 검증을 엄격히 하도록 한다. 제27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자체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한다.예산과 관련한 입법회의 결정은 최고 입법기관에 등록한다. 제28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생산한 상품의 검사를 자체로 하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한다. 제29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투자가들의 투자를 장려하도록 한다. 나라의 안전과 주민들의 건강, 환경보호에 저해를 주거나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부문의 투자는 할 수 없다. 제30조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기업창설 신청에 대한 심의는 구행정부가 한다. 수상운수업, 항공운수업은 공화국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다. 제31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기업에 유리한 투자환경과 경제활동 조건을 보장하도록 한다. 신의주특별행정구는 인원의 출입과 물자, 자금, 정보, 통신교류의 편의를 보장한다. 제3장 문 화 제32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문화분야의 시책을 바로 실시하여 주민들의 창조적 능력을 높이고 건전한 문화정서적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한다. 제33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1년동안의 학교전 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 11년제 무료의무교육을 구예산으로 높은 수준에서 실시하도록 한다.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사회과학과목 교육은 공화국의 해당 기관과 합의하여 한다. 제34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학령전(취학전)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키우도록 한다. 제35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첨단과학기술을 받아 들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적극 개척하도록 한다. 제36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현대적인 문화시설을 갖추고 광범위한 주민들이 문학예술 활동에 참가하도록 한다. 나라의 통일과 민족의 단결에 저해를 주는문학예술 활동은 할 수 없다. 제37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 있는 혁명사적지와 명승지, 천연기념물, 문화유물을 구예산으로 특별히 보호하도록 한다. 보호할 혁명사적지와 명승지, 천연기념물, 문화유물은 공화국의 해당 기관이 정한다. 제38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의료보험제를 실시하도록 한다. 신의주특별행정구는 전염병의 만연같은 엄중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화국의 해당 기관에 의뢰하여 방조(도움) 받을 수 있다. 제39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대중체육활동을 장려하여 주민들의 체력을증진시키며 체육과학기술을 발전시키도록 한다. 제40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신문, 잡지같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며 체신, 방송망 같은 것을 자체로 운영하도록 한다. 정기간행물, 체신, 방송망을 이용하여 주민들의 건전한 사회의식과 구의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