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거대 에너지 기업인 다이너지사(社)는 24일 자사가 위장매매로 현금 유동성을 부풀렸다는 의혹에 대한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민사소송을 화해로 취하하기 위해 300만 달러를 내기로 합의했다. 앞서 SEC는 다이너지가 천연가스 계약 '프로젝트 알파'의 회계 및 공시와 관련해 증권거래법을 위반하고, CMS 에너지와의 위장매매에 관한 2차례의 보도자료로 투자자들을 호도했다고 지적했다. 다이너지는 SEC의 지적을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은채 SEC측의 화해 조건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회계 및 거래와 관련해 SEC의 조사를 받고 있는 기업 가운데 화해에 합의한 것은 다이너지사가 처음이다. 존 소사 다이너지 대변인은 이와 관련, SEC측이 지적한 문제점들을 반영해 2001년 및 2002년 재무제표를 재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휴스턴 AP=연합뉴스) youngb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