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로 제정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연체이자율의 상한선을 대출이자의 1.3배로 제한키로 한데 대해 카드사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규제개혁위원회가 25일 열리는 회의에서 연체이자 제한 문제를 심의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제정된 대부업법은 내달말부터 연 20%를 넘는 연체이자에 대해서는 그 상한선을 대출이자의 1.3배 이내로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다. 가령 대출이자가 연 20%인 경우 연체이자는 연 26%가 상한선이 된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측은 "카드사 금융상품의 금리는 할부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이 각각 다르다"며 "연체율까지 고객 및 상품별로 차등 적용하다 보면 회원별로 최소 3가지 이상의 연체금리가 적용되고 카드사들은 이 시스템 구축을 위해 업체별로 최소 2백억원을 부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연체금리가 제한되더라도 카드회원에게 돌아오는 실질적인 혜택은 적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의 경우 평균 금리가 연 20% 정도이므로 연체 최고금리는 연 26%까지 적용될 수 있는데 비해 현재 카드사들이 적용하는 최고 연체금리는 연 24%이기 때문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사채업자들의 과도한 연체이자 부과를 막기 위해 만든 제한 조치가 카드회원에게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철규 기자 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