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화재는 24일 한나라당 공적자금조사특위가 지난 18일 대한화재 매각 특혜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어떠한 특혜나 비리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대한화재측은 대한화재를 인수한 대한시멘트가 증자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지급여력 비율이 102.8%라는 기준이하로 떨어질 경우 증자토록 계약했는데 그렇게 떨어진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다만 지난 4∼6월중 주식시장 침체로일시 손실이 발생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또 `대한시멘트는 자본여력이 없는 호남연고 기업의 자회사'라는 주장에 대해선"대한시멘트의 총자본금은 한나라당 특위가 주장한 60억원이 아닌 363억원이며, 금융기관의 예금잔액증명서 및 진성상업어음보관증을 제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이라고, 주식처분에 대해선 "주식매매거래 재개를 위한 매각이었다"고 각각 반박했다. 사옥 지하상가 매각에 대해선 "부동산 보유한도 초과에 따른 보유비율 개선 및자산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인백에 대한 대출은 원활한 분양및 상인보호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하고 "유종근 전 전북지사 매제의 취임은 외국 주요은행 매니저 근무 등 업무경력을 감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