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로 제정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연체이자율의 상한선을 대출이자의 1.3배로 제한키로 한데 대해 카드사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 9월 제정된 대부업법은 내달말부터 연 20%를 넘는 연체이자에 대해서는 그 상한선을 대출이자의 1.3배 이내로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다. 가령 대출이자가 연 20%인 경우 연체이자는 연 26%가 상한선이 된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측은 "카드사 금융상품의 금리는 할부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이 각각 다르다"며 "연체율까지 고객 및 상품별로 차등 적용하다보면 회원별로 최소 3가지 이상의 연체금리가 적용되고 카드사들은 이 시스템 구축을 위해 업체별로 최소 2백억원을 부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연체금리가 제한되더라도 카드회원에게 돌아오는 실질적인 혜택은 적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의 경우 평균 금리가 연 20%정도이므로 연체 최고금리는 연 26%까지 적용될 수 있는데 비해 현재 카드사들이 적용하는 최고 연체금리는 연 24%이기 때문이다. 최철규 기자 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