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전 회장 등 5개 대우계열사 전.현직 임직원 49명과 이들 회사의 외부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 4개사 및 회계사 35명이 대우그룹 부실책임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받게 될 전망이다. 예금보험공사는 ㈜대우.대우자동차.대우중공업.대우전자.대우통신 등 대우계열 5개사에 대한 조사 결과, 김 전 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 49명이 금융기관과 회사에 4조2천700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파악, 채권금융기관과 회사에 손배소를 제기하도록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자에는 김 전 회장을 비롯해 ㈜대우 강병호.장병주, 대우차 김태구, 대우전자 전주범.양재열, 대우중 신영균.추호석, 대우통신 유기범 등 전.현 대표이사 7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1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던 대상자 수가 줄어들었으나 예보는 원칙대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또 이들 회사의 97∼98년 외부감사를 맡았던 ▲안진 8명(귀책금액 4천900억원) ▲안건 8명(3천200억원) ▲옛 산동 14명(1조9천400억원) ▲옛 청운 5명(700억원) 등 회계법인 4곳과 회계사 35명에 대해서도 2조8천200억원의 연대책임을 물어 손배소를제기하기로 했다고 예보는 덧붙였다. 부실감사의 책임을 물어 예보가 회계법인과 회계사를 상대로 손배소에 나선 것은 고합에 이어 두번째다. 예보는 우리은행 등 17개 채권금융기관과 회사측에 대상자별 귀책금액과 함께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이들의 보유재산 295건, 공시지가 기준 373억원에 대해 채권보전토록 통보했다. 앞서 예보는 김 전회장의 재산 623억원 상당에 대해 채권보전 조치를 취해놓았다. 예보 관계자는 "실제 소송가액은 대상자들의 재산보유상태와 소송비용 등을 감안해 채권금융기관과 회사측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 결과 대우계열사들은 97∼98년 분식회계를 통해 부당하게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대출을 받아 각각 1조2천400억원과 1조5천600억원의 손실을 끼쳤고 이외 외상수출대금 유용, 관계사 부당지원, 계열사앞 외환 저가매각 등을 동원해 손실을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예보는 또 4개 회계법인과 회계사 35명은 이들 회사에 대해 형식적 감사를 실시, 분식사실을 적발하지 못하고 재무제표가 적정한 것으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채권금융기관 등이 이를 믿고 투자.대출해 부실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한편 예보는 고합 등 16개 기업에 대한 부실채무기업 현장조사를 마친데 이어 현재 동아건설.대한통운.한빛여신전문.우방.청구.해태제과.해태전자.충남방적 등 8개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예보는 지금까지 조사과정에서 사기.횡령.배임 등의 혐의가 드러난 사주 등 66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예보는 또 지난 7월23일 동아건설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 이후 최원석 전 회장이 8월 21일 자기 명의로 보유중인 165억원 상당의 대전문화방송 주식 9만8천주를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학교법인(K학원)에 무상증여한 것과 관련, 채권금융기관에 법적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 (서울=연합뉴스)